성남시 “정자교, 설계상이나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야”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성남시가 설계상이나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성남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제설제와 동결 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신상진 시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 관리 책임만을 물었다. 하지만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 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 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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