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오른다…8년 1개월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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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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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은 8월부터 1500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 150원 한 차례 더 올라 1550원이 된다. 약 1년에 걸쳐 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시는 앞서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지하철 요금 인상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일부를 코레일이 운영하고 인천시·경기도와도 노선이 이어져 시는 이들과 협의해 요금을 정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1조1337억원, 2021년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고질적인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도 약 6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이번에 300원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와 인천·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번에 300원을 올리지 않고 두 차례에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시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 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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