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 한국에선 17곳 규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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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 가운데 17개는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은 규제 때문에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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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 가운데 17개는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유니콘기업이란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insight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개(토스)였다.
보고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사업 내용과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였다.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은 규제 때문에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 2년 후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 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규제 샌드박스 2년 후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구 산업 간 갈등으로 승차공유, 리걸테크 등 국내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했으며 결국 국내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기업은 CVC를 통한 투자 및 스타트업 인수 등에 여러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펀드 결성 시 외부출자 비중이 최대 40%로 제한되며 이 제한으로 인해 국내 CVC 투자는 국내 전체 VC 투자의 23% 수준에 그친다. 조성 펀드의 평균 금액이나 건당 투자 규모 또한 일반 V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CVC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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