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로 범인 도피·교사’ 소방관 2명…항소심 ‘무죄’

이형관 2023. 7.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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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소방관과 이 소방관의 부탁을 들어 119 구급차로 도주를 도운 동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방관 A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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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소방관과 이 소방관의 부탁을 들어 119 구급차로 도주를 도운 동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방관 A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소방관 A씨는 2020년 3월, 경남 창녕의 한 국도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소방관 B씨는 A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달아나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로 음주는 확인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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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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