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80% 이상 수사 중 ‘폐업’…재정 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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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 상당수가 수사 진행 중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가 종결되고 부당이익금 환수가 결정된 시점에는 폐업된 곳이 많아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기관 가운데 82.7%에 달하는 1천 404곳은 환수 결정 이전인 수사 중에 병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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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 상당수가 수사 진행 중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가 종결되고 부당이익금 환수가 결정된 시점에는 폐업된 곳이 많아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2021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천 698곳 중 현재까지 1천 635곳이 폐업했습니다. 폐업 기관 가운데 82.7%에 달하는 1천 404곳은 환수 결정 이전인 수사 중에 병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들 1천 698개 불법개설기관에 환수를 결정한 금액만 3조 3천67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사무장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 최장 4년 5개월에 달하는데 수사 중에 상당수 기관이 폐업하며 징수가 어려워진 것도 낮은 환수율의 요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합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선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다”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종결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 아니라 조기 압류 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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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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