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서 살인 저지른 60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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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법원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도 검찰이 항소한 이튿날인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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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법원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만큼, ‘묻지마 범죄’와 같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음주 성향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도 검찰이 항소한 이튿날인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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