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해야"···경총, 기재부에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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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조정해 달라며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기재부에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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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조정해 달라며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기재부에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동일한 자산을 갖고도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경제 규모 및 자산 변화 가치를 반영해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개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소득을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총 급여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임금 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그 구조를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완화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인세 대해 최고세율(현재 2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연구개발 등 세제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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