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징계 처분 받으면 의정활동비·여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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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다.
신 의원은 이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 제3호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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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한다.
국민의힘 신정철(해운대구1) 부산시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현행 조례 제5조는 '의원의 구금상태'의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 제3호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을 받아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시의회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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