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하고 환자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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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총파업을 준비 중인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구성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 반장인 박 차관은 "정부 정책 이행 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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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인원에 따라 재난위기 단계 상향 검토
박민수 "정책 시점 이유 파업 정당치 않아"
정부가 13일 총파업을 준비 중인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중인 복지부는 파업 참여 인원 등을 파악해 위기 경보 수준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 차관은 12일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13일부터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18개소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참여했다.
지난달 구성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 반장인 박 차관은 “정부 정책 이행 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노조에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앞서 10일 열린 2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오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지역별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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