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법·소급법 논란 속 보험사 CEO 소집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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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사에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롭게 도입된 가운데 전진법과 소급법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회계처리와 관련해 보험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국의 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으로, 업계와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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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사에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롭게 도입된 가운데 전진법과 소급법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했다. 이번 회동은 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앞으로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1일 보험사 CEO들과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대표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회계처리와 관련해 보험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국의 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으로, 업계와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예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직접 보험사 CEO를 소집한 것은 그만큼 무게감 있게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업계의 고충을 CEO를 통해 직접 듣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원만하고 조속하게 혼란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혼란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등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2분기 가이드라인 도입을 두고 회계처리상 전진법이냐 소급법이냐로 보험사 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이후 손익을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 전체에 반영한다. 대다수의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전진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진법 적용 시 갑작스러운 실적 감소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소급법 적용을 원하는 보험사들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특정 손보사만 전진법 적용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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