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2명 구속.."반헌법적 노조 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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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이 구속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2017년부터 도내 건설현장 17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어제(11일)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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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이 구속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1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영장 발부는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약 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이 협박, 강요, 공갈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구속 노동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시간면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전임비로 지급받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으며, 수사 당국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2017년부터 도내 건설현장 17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어제(11일)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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