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 낭비…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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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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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12일 KBS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국전력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NHK의 수신료는 KBS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만, KBS는 수신료의 경제적 의미를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신료 분리고지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KBS는 국민 여러분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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