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검찰 구형 그대로

윤혜주 2023. 7.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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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모친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12일)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모 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두 딸,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추가 기소됐으며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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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보증금 183억 원 가로챈 혐의
재판부 "주거 안정 심각하게 위협해"
사진 = 연합뉴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모친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12일)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각각 34살,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모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빌라를 매입하기 전에 임차인부터 구한 뒤, 분양 대금보다 더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모 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피해 금액이 18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액수가 크고 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 받는 등 피고인의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모 씨 책임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기만행위가 없었다 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 불가한 변명을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퇴거한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것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김모 씨는 충격을 받은 듯 졸도해 쓰러졌습니다. 이후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습니다.

한편, 김모 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두 딸,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추가 기소됐으며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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