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증인 소환…신검도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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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에 박씨가 증인으로 소환돼 법정에 설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12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내달 11일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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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리 검사 우려"…법원 "법정 모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에 박씨가 증인으로 소환돼 법정에 설 전망이다. 신체 검증도 다시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12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내달 11일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재판 출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앞서 2020년 10월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피고인들은 박씨가 출국하면 증인신문이 무산된다며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측이 요구한 박씨의 신체검증 보완 절차도 논의됐다.
피고인 측은 척추·흉곽·골반·허리뼈·치아 등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및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등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신체검사를 요구했다. 당시 검사 결과 박씨는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촬영물 바꿔치기'를 우려하며 촬영실 내부 참관을 요구하고 대리검사 방지 차원에서 박씨의 몸에 '마커'(표식)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 몸에 마커를 붙이는 등 신체 접촉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병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신체 검증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법정 모독을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릴 박씨의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 시간을 각각 1시간으로 제한했다. 재검사 병원과 검증기일은 추후 협의해 통보하기로 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서비스(SNS)와 웹사이트, 우편물 등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으나 다음 달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재검을 받아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 MRI 촬영을 했는데 양 과장 등은 대리검사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양 과장 등은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오자 항소했다. 2016년 7월 시작한 항소심은 2020년 10월 박씨의 증인 불출석으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가 2년7개월여만인 5월24일 재개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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