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혐의'… 軍검찰, 부승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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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함께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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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함께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한 부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4월 국방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올 2월 대변인직 수행 기간 뒷얘기 등을 담은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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