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혐의'… 軍검찰, 부승찬 불구속 기소

이민우 기자 2023. 7. 12.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함께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함께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한 부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4월 국방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올 2월 대변인직 수행 기간 뒷얘기 등을 담은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