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시공사·LH에 손배소…“캔틸레버 공법 퇴출”
“책임회피 아냐…후진국형 사고 막아야”
금주 금호건설에 소 제기…LH는 검토
시공 30년 다리 놓고 시공·관리 논란
정부 “도로·다리 잇는 캔틸레버 균열”
“물·제설제 파고들어 철근 다발 부식”
지난 4월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관리 주체인 성남시의 ‘보수 미비’를 지적한 가운데 시가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거쳐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전날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원인으로 꼽았다”며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물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1993년 정자교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분당 정자교는 금호건설로 사명이 바뀐 당시 광주고속이 시공을 담당했다. 1993년 시공해 하자담보책임이 1998년 만료됐지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고속은 금호건설과 합병한 뒤 폐업했는데, 경찰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는 전날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자체사고조사위원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전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 데다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고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 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자교처럼 캔틸레버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는 전국에 1313개에 이른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도 수사하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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