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 法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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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여원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 김모씨(58)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까지 빌려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85명이 넘는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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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까지 빌려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85명이 넘는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세모녀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12채에 불과했다. 하지만 2년 사이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명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액을 범행 가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배했다. 리베이트는 부동산 1건당 최대 5100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일명 '전세 사기 범행'은 피해자 삶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기만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 불가한 변명을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빌라에서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설명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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