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예산 삭감은 권리 침해”…돌봄노동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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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등이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출연금 예산을 삭감한 것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해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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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등이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등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삭감 사유와 항목별 삭감액이 존재하지 않고 불투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출연금 예산을 삭감한 것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해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서사원 총 예산의 57.8%는 인건비로,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은 곧 서사원 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수 있고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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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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