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308명에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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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한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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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제한하고, 특히 이중 308명에게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2013년 9월 처음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번까지 모두 303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체불사업주 명단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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