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줄이면 kWh당 1600원↓…'수요관리' 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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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DR) 제도를 활성화한다.
국민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킬로와트시)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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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DR) 제도를 활성화한다.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DR'부터 확산한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고 절약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다. 과잉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플러스DR'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코엑스에서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민DR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국민DR 운영계획, 참여사례·효과, 제도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킬로와트시)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다. 수급 비상이 예상될 때나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에서 발령한다.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감축한 ㎾h당 1600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현재 가정, 편의점 등 1만7000여곳이 참여 중이며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겠단 방침이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국민DR 고객을 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삼성물산,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파란에너지 등도 국민DR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R 제도 확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행되는 '제3차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통상 DR이 전력사용 피크 시간에 사용을 줄이면 요금 인하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반대의 상황에도 인센티브를 받는 '플러스DR' 제도도 확산한다. 전력이 과잉 생산될 때 평소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 전기요금 등을 할인하는 식이다.
제주 지역은 이미 플러스DR을 도입해 재생에너지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전남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175㎿(메가와트) 수준의 플러스DR 시장규모를 1GW(기가와트)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플러스DR 점검 회의도 개최해 가을철 태양광 전력계통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식장·저수지·양수장과 전기차 충전 등을 이용해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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