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옹호위 접수 사건 51%가 아동학대 사건…역대 최다"

이호승 기자 2023. 7. 12.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 87건을 심의해 이 중 66건에 대해 총 1억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87건 중 51건이 아동학대
87건 중 66건에 대해 총 1억6055만원 보조금 지원 결정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동취재)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 87건을 심의해 이 중 66건에 대해 총 1억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권옹호위에 접수돼 심의 대상이 된 87건 중 44건(51%)은 교원의 지도, 학폭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금까지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건수와 이 중 아동학대 관련 사건 수는 △103차(2022년 11월29일) 때 57건 중 15건(26.3%) △102차(2022년 7월27일) 78건 중 14건(17.9%) △101차(2021년 12월14일) 83건 중 7건(8.4%) △100차(2021년 6월29일) 74건 중 14건(18.7%) △99차(2020년 12월18일) 87건 중 18건(20.7%) 등으로 20건 이하였다.

104차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독립반 개설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지도해 달라는 교사의 요청에 학부모가 선생님 때문이라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1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을 한 학생에게 다짐글을 쓰고 상담을 받으라고 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이었다.

소송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1억6055만원도 교권옹호위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액이었다.

99차 회의 때는 8260만원(35건), 100차 4620만원(22건), 101차 1억1950만원(68건), 102차 7760만원(45건), 103차 8150만원(35건) 등이었다.

이번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소송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사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교사의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허위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소송 건 △2020년부터 제자에게 카톡, 국민신문고 등으로 무차별적인 욕설, 인신공격, 협박을 당한 교사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사건 등이었다.

교총 측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를 받는다"며 "그 과정에서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도 교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교권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만큼 꼭 교총에 연락해 안내와 지원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