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정자교 붕괴 원인 ‘캔틸레버 공법’… 소송 통해 잘못된 공법 퇴출할 것"

2023. 7.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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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지난 4월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붕괴 원인인 '캔틸레버 공법(Cantilever·교량의 한쪽 끝은 고정돼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쪽은 하중을 받치지 않은 상태로 떠 있는 상태로 시공하는 공법)'의 퇴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송에 나선다.

신 시장은 12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이 같은 공법이 적용됐는지 밝히기 위해 시공사인 금호건설 및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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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 시 ‘지자체 관리 책임’ 지적에 대한 입장 발표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난 4월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붕괴 원인인 ‘캔틸레버 공법(Cantilever·교량의 한쪽 끝은 고정돼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쪽은 하중을 받치지 않은 상태로 떠 있는 상태로 시공하는 공법)’의 퇴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송에 나선다.

▲지난 4월 경찰 등 합동감식반이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신 시장은 12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이 같은 공법이 적용됐는지 밝히기 위해 시공사인 금호건설 및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11일) "교량 끝단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콘크리트와 철근이 함께 부식되며 부착력이 떨어진 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도로부 콘크리트의 경우 제설제와 동결융해(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로 손상돼 있었고, 사고 전 점검에서도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및 파손 등의 문제가 관측·보고됐지만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했다"고 시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히면서도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4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사고수습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및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은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과 통시에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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