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최후보루로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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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 임산부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제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가) 시행돼도 아동 알권리를 위해 18세가 됐을 때 입양법과 비슷하게 정보공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동권리 차원에서도 적절하다"며 "(부모와 아이의 권리가) 서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윈윈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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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정보 통합 제공 필요"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 임산부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제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아의 경우 생사여탈이 산모에게 남겨진(주어진)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거나 익명 출산한 아이들이 부모를 알지 못해 훗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가) 시행돼도 아동 알권리를 위해 18세가 됐을 때 입양법과 비슷하게 정보공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동권리 차원에서도 적절하다"며 "(부모와 아이의 권리가) 서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윈윈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 찬성이 다 섞여있다"며 "양쪽을 설득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관련해선 "경제적 고민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임신하면 임신테스트기 구입이나 최소한 병원을 한두 번 가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나 약국에 (위기 임산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가 5개 정도 되는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정 원장은 "병원 출생 아동은 현재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하게 돼 있고, 안 하면 5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라 출생신고가 많이 누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출산하고 일정기관 신고가 안 되면 병원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자체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출생통보제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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