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찰청장 등 8명 고발…“시민 통행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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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7일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채 개최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된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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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피의자들은 대구시가 집시법 12조에 명시한 주요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1500여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게했다"고 밝혔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는 2주 전 고발장을 작성했지만 공권력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의 우려,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오늘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고발이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 집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는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시는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시 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다.
이날 퀴어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도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과 함께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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