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미지급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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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신정철 시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1)은 14일부터 개회하는 제315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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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신정철 시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1)은 14일부터 개회하는 제315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의원의 구금상태'의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이 지급 돼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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