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車 353대…"보험 있어" 안심했는데 10명 중 3명은 '아차'

김세관 기자 2023. 7.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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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 등도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 중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車침수 피해 보상받으려면 '자차특약' 가입돼 있어야10명 중 7명만 가입━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내역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27%, 개인용 차량 가입자 중 약 19%는 침수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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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11일 광주 북구 신안다리 인근 도로 하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11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 등도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 중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12일 오전 기준 353건 피해 접수…장마 안 끝나, 피해 더 커질수도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날 폭우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건수는 353건으로 손해 추정액은 약 33억원이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달 27일부터 11일 정오까지의 신고건수가 총 21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아직 장마기간이 끝난 게 아니어서 전날과 같은 폭우가 전국적으로 또 다시 몇차례 쏟아진다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8월8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당시에는 하루 동안에만 2719건의 침수 피해 사고 건수가 접수됐었다. 손해액은 384억원으로 추정됐다.

범위를 확대해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살펴보면 총 2만1732대가 침수 접수를 했고, 2147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침수 피해와 비교해 전날 전국적인 폭우의 피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오늘(12일)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車침수 피해 보상받으려면 '자차특약' 가입돼 있어야…10명 중 7명만 가입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내역이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 특약 중 보편화된 보장이어서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가입하는 특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73.5%가 자차보험에 들었다. 개인용 차량 기준으로는 81.7%가 가입돼 있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27%, 개인용 차량 가입자 중 약 19%는 침수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상 비용 기준은 차량 가액이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새로운 차량 가격에서 피해를 본 차량 가격을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면 안 된다"며 "손해보험사들은 침수 우려지역에 주차한 차량에게 긴급대피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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