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빈 일자리’ 지원 확대…이주노동자 대거 도입에 방점
정부가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도 ‘빈 일자리’ 업종으로 보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빈 일자리 지원 업종은 기존 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늘었다. 대부분 대책의 방점은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 찍혔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대응 등은 오히려 완화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란 현재 구인활동을 진행 중이며 1개월 안에 채용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빈 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줄었다.
정부는 기존 ‘제1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제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해외건설업 6개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제2차 해소방안에서는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4개 업종을 새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설업에는 고층아파트 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기준 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 등 대책이 담겼다. 해운업에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일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산업에서는 모든 어선에 어선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원순환업은 작업환경을 현대화·자동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 6개 업종에 대한 보완과제도 발표했다.
신규 업종 4종에는 모두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가 대책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단순외국인력(E-9) 비자의 쿼터와 허용업종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대폭 확대와 비교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대책은 부족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건설업은 임금체불 등 E-9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용제한 단위를 현행 ‘사업주’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완화했다. 고용제한 처분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자원순환업에는 ‘E-9 활용 확산 지원’만 담겼을 뿐 이들의 노동조건과 차별 등을 방지할 대책은 부족했다. 앞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허용 범위를 ‘해당 권역과 업종’으로 축소시켰다. 어업분야 외국인 복지회관 2개 신설, 해운업 선원취업(E-10) 송입업체 불법 적발시 등록 제외 등이 노동권 보호대책으로 들어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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