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00㎏ 남성 밀침에 뇌 다친 여성… 피해자 가족 “장애인의 행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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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돌보던 지적장애 2급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을 뭉개버린 가해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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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돌보던 지적장애 2급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을 뭉개버린 가해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남성의 활동보조인으로 2년 동안 일했다. 해당 남성은 신장 180㎝, 체중 100㎏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남성에게 집으로 가자는 행동을 하며 5~6m 뒤에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이때 남성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더니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다.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뒤로 날아갔고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 기절했다.
그러나 남성은 피해자를 보고도 뒷걸음질로 도망쳤고, 결국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잡혔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119에서 어머니가 뇌를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며 “외상성 두개내출혈, 후두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 진단받았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으로는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발음도 어눌해지셨다. 10분 전 이야기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심각한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가족은 “내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장난으로 그랬을 거다. 절대 고의성 없었을 텐데 이해해달라”며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장애를 앓고 있단 이유로 사람을 해쳐도 되나. 장난이었다고 이해를 바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하고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도망간 점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일반인이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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