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예산 100억 깎여 돌봄노동자 ‘일할 자유’ 침해”···헌법소원 청구
서울시의회에서 100억원 예산이 삭감된 후 존폐 기로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 행위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를 침해받게 됐다는 것이다.
서사원 노동자들과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예산 의결 권한으로 서사원 종사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단 94명의 이름이 올랐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요양·보육·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공돌봄을 공공이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출범한 기관이다. 돌봄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 돌봄기관 운영의 투명성 보장,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기관 설립 목표다.
서사원은 2019년 문을 열었지만 채 5년도 되지 않아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이 깎이면서 기관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서사원 종사 노동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고 대시민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한다”며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시의회는 수익성 강화, 정규직의 비정규직·계약직 전환, 월급제 폐지 등을 목적으로 서사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서사원 시 조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단은 서울시 출연금이 서사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 삭감이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시의회가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다른 구제 절차가 없다는 점, 예산 삭감 명분이 서사원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점, 예산 삭감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들이 있다고 봤다.
황 변호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을) 아무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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