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건설노조 구속영장 잇단 발부…“노동3권 부정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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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로 전북지역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이 구속되자 노조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법원이 건설노조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이 협박, 강요, 공갈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고, 현 정부와 사법부는 헌법에 나오는 노동3권을 통째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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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로 전북지역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이 구속되자 노조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법원이 건설노조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이 협박, 강요, 공갈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고, 현 정부와 사법부는 헌법에 나오는 노동3권을 통째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건설노조 탄압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철근을 빼먹는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입을 닫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라는 협박”이라며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퇴행에도 조직적으로 맞설 것이다. 당장 노조 탄압, 헌법 파괴를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북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전북지역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께부터 전북지역 건설 현장 17곳을 돌며 노조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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