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자율권 부여’ 교육국제화특구 전국 6곳→18곳 확대

남지원 기자 2023. 7.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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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가 전국 6곳에서 18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과도한 영어몰입교육과 사교육 유발,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가 앞으로 외국어 교육보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운영될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심사 결과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등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에는 외국어·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2013년 1기 사업 때는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구·계양구), 전남 여수 등 5곳이, 2018년 2기 때는 경기 안산·시흥 1개 지역이 각각 신규지정됐다. 1·2기에 특구로 지정됐던 지역 6곳이 이번에 모두 재지정되며 전국 교육국제화특구는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났다.

특구에서는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수업에서도 정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반면 특구에서는 해외 학교와의 교류나 외국어교육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하거나 교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이 허용된다. 특구에 교장·교감 자격이나 학년제, 교과용 도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율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과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추가로 받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귀족학교’라 불리는 국제고와 자율학교 등이 생겨나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과정 자율권을 활용해 영어 수업시수를 늘리는 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이번에 새로 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이미 국제학교 설립 절차를 시작한 곳도 있다.

교육부는 외국어 역량 강화보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특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는 IB(국제바칼로리아) 프로그램 운영, 세종은 환경·평화·생태교육, 광주 광산시는 다문화 학생들의 국제교류 강화 등을 내세운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초기에 영어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국제화특구가 운영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2기, 3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 갖춰야 할 소양,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교육과정 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실제 세종시 등의 계획서를 살펴보니 1·2기 때 지적된 문제를 고쳐보려고 노력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다문화 교육 대응이나 글로벌 시민교육 등에 집중한다면 긍정적이지만, 과거처럼 특구를 단순히 영어 수업시수를 늘리는 데 활용한다면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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