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오토바이족 막은 초병들, 사단장 표창 및 4박5일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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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강원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남성들을 제지한 군 검문소 초병들이 사단장 표창과 4박5일간 포상휴가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강원도 고성군 제진검문소에선 50대 A씨 등 남성 3명이 초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2대를 탄 채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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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달 말 강원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남성들을 제지한 군 검문소 초병들이 사단장 표창과 4박5일간 포상휴가를 받았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 사단장은 최근 내부 조사·검토를 거쳐 A상병(19)과 B일병(20)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에게 이같이 포상했다.
또 사건 당시 남성들이 초병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총기에 손을 대며 빼앗으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한 C상사와 상황실에서 대처한 D대위·E소령 등 간부 3명도 마찬가지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4박5일간 포상휴가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강원도 고성군 제진검문소에선 50대 A씨 등 남성 3명이 초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2대를 탄 채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문소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출입이 제한되고, △검문소를 지나려면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A씨 등에게 "출입이 불가하다"고 알렸지만, A씨 등은 초병들에게 욕설을 하고 총기에도 손을 대며 위협을 가했다.
이에 초병들은 구두경고 5차례 뒤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2차례 쏘며 A씨 등을 막았다.
현재 군사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사경찰 조사 이후 사항들은 민간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A씨 등은 초병들의 공포탄 발사 행위가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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