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 타사 물건도 팔게 한 하이마트‥법원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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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납품업체 소속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가전제품 판매 지시를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에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제품의 판매와 관리 등의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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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납품업체 소속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가전제품 판매 지시를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에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제품의 판매와 관리 등의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약 5조5천억원어치 팔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할 수 밖에 없다며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년 5개월의 심리 끝에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78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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