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 [숏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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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가 중단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시장 경쟁 악화가 우려된다고 금지 소송 제기했다.
FTC는 블리자드가 콜오브듀티와 같은 유명 게임 IP를 보유한 만큼 양사 합병 이후 엑스박스에만 출시할 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등과의 경쟁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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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가 중단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국도 지난 4월 결정을 내린 양사 간 합병 금지를 재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시장 경쟁 악화가 우려된다고 금지 소송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연방법원에 인수 작업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FTC는 블리자드가 콜오브듀티와 같은 유명 게임 IP를 보유한 만큼 양사 합병 이후 엑스박스에만 출시할 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등과의 경쟁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MS-블리자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베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낮고, 국내 점유율 자체가 낮아 경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질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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