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24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법원 "반성 없어"(종합)

황두현 기자 정윤미 기자 2023. 7.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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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183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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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세사기 범행, 중대 범행…피고인 납득 어려운 변명만"
김씨 실신 뒤 휠체어 타고 퇴정…피해자 측 "법원 엄벌 의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피해자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 일부 내지 전부였던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을 침해받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한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내놓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세사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퇴거한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인 사실을 언급하며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쓰러졌다. 이내 정신을 되찾은 그는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측 대리인 공형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구조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방식과 전문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벌하겠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과 재산적 회복이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되고 있으나 조금 더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183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우선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액을 범행 가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배했다. 리베이트는 건당 최대 5100만원 등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12채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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