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해서"…인천 주차장서 차량 12대 불태운 택배기사 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2023. 7.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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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오늘(12일) 40대 남성 A 씨를 방화연소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적재함 쪽에서 번개탄을 피운 A 씨는 불이 붙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차량 12대가 불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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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 차량 12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오늘(12일) 40대 남성 A 씨를 방화연소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적재함 쪽에서 번개탄을 피운 A 씨는 불이 붙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차량 12대가 불탔습니다.

택배기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A 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A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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