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곧 상장한다” 속여 11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조폭까지 사기에 가담해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7.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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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64명 속인 51명 검거
주식 리딩방으로 모은 개인정보 이용해
조폭, 조직원 빼내려 하자 손도끼로 위협하기도
서울경찰청 [출처=연합뉴스]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이 될 것처럼 속여 피해액 110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이 확정된 것으로 속여 피해자 864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A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과거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식 공급책·본부장·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명과 대포통장까지 활용해 경찰 검거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보유했던 현금·귀금속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27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 B씨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확인했다.

일당 중 2명은 각각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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