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쉼터 열었어요”

서울앤 2023. 7.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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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지난 11일 성수동 1가(성수선명스퀘어)에 필수노동자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열었다.

필수노동자는 돌봄, 운송, 청소·환경 등 종사자이고, 이동노동자는 배달원,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말한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 운동을 펼쳐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결국 2021년 5월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률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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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지난 11일 성수동 1가(성수선명스퀘어)에 필수노동자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열었다. 필수노동자는 돌봄, 운송, 청소·환경 등 종사자이고, 이동노동자는 배달원,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말한다.

쉼터는 면적 50 제곱미터 규모에 휴게공간과 간이조리 공간을 꾸몄으며 건물 내 이륜차 주차장과 흡연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이동 노동자를 위해 안마기와 테이블을 갖춘 칸막이형 개인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대형 소파, 1인 좌석, 업무용 컴퓨터를 갖춘 공용 휴게공간과 음료 냉장고, 얼음정수기, 전자레인지, 개수대를 갖췄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향후 노무상담 및 건강상담, 주말 공간대여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쉼터내 안마기, 테이블을 갖춘 개인휴게공간 모습. 성동구청 제공

성동구는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 운동을 펼쳐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결국 2021년 5월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률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이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6400여명의 필수노동자를 지정해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에 조성한 쉼터는 근무 중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구는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전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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