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최초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 고발

임성호 2023. 7. 12.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고발장에서,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오늘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고발장에서,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