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영의 시대정신]〈12〉기술료 수입을 늘리려면

2023. 7.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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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영 지아이에스 대표이사

이스라엘 대학들은 특허를 쏟아내고, 혁신 기업이 탄생하는 요람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최고대학으로 손꼽히는 히브리대는 창업 강국의 일등 대학답게 기술료 수입이 연 1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명문 공대로 통하는 MIT는 연 3억7000만 달러다. 지난 해 통계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같은 해 국내 대학 기술료 수입 총합이 1005억원이다. 한국 모든 대학의 기술료 수입을 합쳐도 히브리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혁명정부 첫해, 1961년 대한민국은 기술 자립과 발전을 통한 국가건설 방향을 잡았다. 10월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을 신설했다. 기술관리과·진흥과·조사과를 두었다.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리, 과학기술인력의 훈련, 외국기술도입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리, 국내 부존자원에 관한 조사,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같은 해 제정된 과학기술관련 법령 등이 상당하다. 특허법, 변리사법, 의장법, 공업표준화법, 계량법 등이 1961년 제정됐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특히 이공계 대학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대학 및 교수 평가에 논문, 피인용지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수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다. 피인용지수를 늘리기 위해 그들끼리 품앗이를 하고 있다. 이를 해외 특허 출원 및 기술료 수입의 정도로 바꿔야 한다. 졸업생의 취업률보다 혁신 기업의 창업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허는 기술료를 받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부동산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는 것과 같다. 특허는 부동산에서의 등기와 같은 것이다. 특허는 가상의 토지를 갖는 것이다. 기술료를 받는 것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빌려 주고 삯돈을 받는 것(임대료)과 같다. 기술사용권을 양허하고,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다.

특허 신청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를 적은 명세서(스펙)가 필수다. 발명의 설명은 간단하게, 즉 경제적으로 기술돼야 한다.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수학적으로 기술적 논리를 증명해야 한다. 도상으로 기술의 얼개를 설명해야 한다. 기술을 발명하는 것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청구 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보호 받으려는 것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기술이다. 이 부분이 평소 이공계 교육에서 간과되어 온 점이 사실이다.

부동산 학과나 전문 대학원이 있듯이 특허 학과나 전문 대학원이 생기길 기대한다. 대학 졸업 자격요건에 1인 1특허 출원을 걸었으면 한다. 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례연구를 정규과목으로 승격시켜 학점으로 부여해야 한다. 특허를 낸 사람을 인터뷰 해본 결과 특허를 내면 낼수록 특허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특허를 신청할 정도의 관심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위한 중요 과제다.

해외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정비돼야 한다. 이공계 이수자나 과정에 있는 자들은 특허용 명세서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일기를 쓰게 하면서 생각을 영어로 적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교급(중, 고, 대학 등)에 맞는 권장된 영어 단어로 논술시험을 치루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

최근 전국 대학 총장들이 부산에 모여 그들만의 대회를 열고 있다.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육성할 지역 대학을 직접 선정하고, 해당 대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대해 대학은 기술료 수입을 통한 대학 자립을 선언해야 할 시점이다.

여호영 지아이에스 대표이사 yeohy_g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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