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2022년 이후 위믹스 유동화 안해…檢 수사도 감출 것 없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가 최근 가상화폐 ‘위믹스’를 시장에 매각(유동화)했다는 논란에 대해 “위믹스를 이용한 직접 투자는 유동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재단이 장내에서 (코인을) 매각하는 것을 유동화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작년 1월 15일 이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믹스 초과 유통 의혹’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검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어렵지만, 감출 것은 없기에 명명백백하게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가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는 공시 없이 위믹스 유통량을 늘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상장폐지됐다. 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판매 목적일 경우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고,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장 대표는 “자세한 분석은 해 봐야 하지만, 법과 제도는 따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유통량, 발행량 등을 매 분기 공시해왔고 사업보고서에도 주석으로 달았기 때문에 여태껏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게임 등 사업과 관련, 그는 지난 4월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와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미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 대표는 “연내 블록체인을 적용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고, 다음 달 실적발표 자리에서 날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미르4·미르M은 중국 파트너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신작 ‘디스 민즈 워’에 대해서는 “현대전을 소재로 한 1인칭 슈팅(FPS) 장르”라며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게임성을 가지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콘솔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게임쇼 지스타(G-STAR)에서 본격적으로 공개할 것 같다”고 소개했다.
위메이드맥스, 매드엔진 등 계열사 합병 계획에 대해선 “상장사라 합병에 관한 것들은 내부 절차를 정확히 거쳐 공시로 소통하게 돼 있다”며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을 양사 경영진들이 합의 하에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날 블록체인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 ‘위퍼블릭’을 강조했다.
‘투명사회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근 위메이드가 공개한 위퍼블릭은 정당, 종교시설, 비영리 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원들은 소속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통해 공정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위퍼블릭은 신원증명, 자격증명, 결과증명, 잔고증명 4개의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닥을 찍고 있다. (코인으로)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블록체인의 정수인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활용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UX(사용자 경험) 면에서 일반인들이 ‘카카오톡’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