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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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오늘(12일)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차 전 본부장 측 대리인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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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오늘(12일)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차 전 본부장 측 대리인이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전 본부장은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학의와 윤중천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2013년 당시 김학의와 윤중천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 등으로 확보되어 있었다”라며 “윤중천도 이른바 ‘출국금지 사건’ 공판에서 ‘검찰에서 제가 얘기한 걸 다 무마해서 덮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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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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