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요금 인상... 내달 12일 첫차부터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이 인상되며,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0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024년 150원(1,400원 → 1,550원)으로 순차 조정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이 인상되며,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0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024년 150원(1,400원 → 1,550원)으로 순차 조정될 예정이다.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서울 버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같은 날 03시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어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