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성 접대 혐의 최초 수사' 검사들 고발

길기범 2023. 7.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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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를 1차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3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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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를 1차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3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당시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 등으로 확보되어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당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씨도 지난해 출국금지 사건 공판에서 '검찰조사 때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다 무마해서 덮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무단 조회를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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