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도의원 "학생들 경제·금융교육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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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전용태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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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전용태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에게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인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규정된다.
전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분야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개회하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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