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 본드 흡입 20대 남성 구속 영장

이수민 기자 2023. 7.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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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본드를 함께 흡입한 B씨(24)는 다른 범행에도 연루돼 수사 중이던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9시59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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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로 들통
광주 북부경찰서.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본드를 함께 흡입한 B씨(24)는 다른 범행에도 연루돼 수사 중이던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9시59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 두명이 차 내부에서 무언가를 흡입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도주 우려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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