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노선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임금 4.69% 인상 합의

유의주 2023. 7.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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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선버스 노사가 9차례 교섭 끝에 임금 4.69% 인상에 합의했다.

노사는 12일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충남도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열린 최종 교섭에서 임금 15만원(무사고 수당 5만원 포함) 인상안(인상률 4.69%. 금남고속 4호봉 기준)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8차례 교섭에서 임금인상 폭을 놓고 노조가 20만원, 사측이 10만원을 고수하며 팽팽히 대립했으나, 이날 사측이 최종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수락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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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노사 대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노선버스 노사가 9차례 교섭 끝에 임금 4.69% 인상에 합의했다.

노사는 12일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충남도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열린 최종 교섭에서 임금 15만원(무사고 수당 5만원 포함) 인상안(인상률 4.69%. 금남고속 4호봉 기준)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8차례 교섭에서 임금인상 폭을 놓고 노조가 20만원, 사측이 10만원을 고수하며 팽팽히 대립했으나, 이날 사측이 최종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수락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노조 측은 "파업으로 도민들에게 걱정을 드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해 결실을 봤다"고 밝혔다.

사측 대표인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준공영제 지역과 비준공영제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운전기사 고용 불균형 실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역보다 높은 인상률로 임금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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