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 공판서 선처 호소

이준영 2023. 7. 12.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 A씨가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선고 후 외부 기관에 안전 컨설팅을 맡겼으며 안전 인력과 예산을 모두 증액하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한국제강 법인에는 감형된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다른 사건에 비해 양형 과중"…검찰 징역 2년 구형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 A씨가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선고 후 외부 기관에 안전 컨설팅을 맡겼으며 안전 인력과 예산을 모두 증액하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한국제강 법인에는 감형된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흔히 중대재해처벌법 1, 3호 판결이라 불리는 사건은 모두 법 위반 사항이 A씨보다 더 많음에도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한 세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것도 똑같지만 유독 이 사건 피고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한국제강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지난주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석을 허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열린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