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택배차 불질렀다가 차량 12대 태운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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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에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총 차량 14대를 불에 태워 총 53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총 12대를 태워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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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에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방화연소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총 차량 14대를 불에 태워 총 53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수사를 벌여 피해 차량이 14대에서 12대, 피해 금액도 6000여만 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방화연소 혐의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총 12대를 태워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포터2 택배 차량에 번개탄을 피웠고, 다른 차량에까지 불이 옮겨붙는 피해를 입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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