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 증인으로…재신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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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8)가 자신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됐다.
박 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 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신체 검증을 진행할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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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8)가 자신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됐다.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신체검증도 다시 받을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현재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박 씨를 내달 11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 씨는 현재 귀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그는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 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재판부는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이 요구한 대로 박 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2011년 박 씨가 병무청에 출석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하다.
피고인 측은 ‘바꿔치기가 우려된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 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했다.
피고인 측은 이에 계속 항의했고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신체 검증을 진행할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역회피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그러나 양 씨 등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양 씨 등은 이에 항고한 상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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